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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행”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디지털금융정책관 디지털금융총괄과
2026.07.15 9p
금융위원회는 ’26.7.15.(화)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2단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를 사업자로 신규 지정함과 동시에, KB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의 1단계 지정 내용에 대해 이용자 및 사용처 확대, 송금 기능 추가 등으로 변경함.

- CBDC 기반 예금토큰 서비스는 분산원장기술 활용 및 국고금 집행사업 확대, 예금토큰 자동 입출금 전환, 생체인증, 보유·송금한도 상향, 사업자 비대면 전자지갑 개설,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이용자와 사용처의 편의성과 활용 가능성을 대폭 강화함.

- 오렌지스퀘어(무인환전기기 기반), 네이버파이낸셜(앱 활용) 등 방한 외국인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가 신규 지정되어 외국인의 선불카드 이용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관광객 금융편의가 크게 제고됨.

- 카카오뱅크와 부산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각 기관의 강점을 접목시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저금리·비대면 대출 제공이 가능해짐.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변경·확대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지급결제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관련법 준수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참고>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