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7.19.(일)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업력 1년 미만의 자회사·합작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는 임대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짐.
-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를 신규 투자와 동일 업종 사업장으로 합리화함.
- 국산 장비 구매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계장비 구입비의 70% 이상을 국산으로 도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을 2%p 우대하며, 중고 장비 구입 비용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함.
- 개정 고시는 ’26.7.20. 이후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산업부는 투자 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