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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긴급지원 7월 27일부터 신청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2026.07.22 6p
보건복지부는 ’26.7.22.(수)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도입하여 서비스 신청 후 제공까지 소요 기간을 3~7일로 단축하고 어르신의 지역사회 복귀 골든타임을 확보함.

- 기존에는 통합돌봄 선정을 위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되어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나, 긴급지원 절차 도입으로 지역 내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간소화된 확인 절차 후 신속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 긴급지원 절차는 7.27.(월)부터 운영되며, 요건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퇴원 후 14일 이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어르신의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와 일상회복을 위해 돌봄서비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개요
2.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지원 사례
3.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