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7.22.(수) ‘2026년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임명 기준을 정했다.
-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자에 대해 ‘방송 3법’(「방송법」 제48조,「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 제12항 및 제11조)상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임명 기준을 명확히 정함.
- 최근 임명 의결 보류 사례의 후속 조치로, 명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 임명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당연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결정함.
-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이번 결정을 준용해 처리해 나갈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