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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2026.07.24 7p
금융위원회는 ’26.7.24.(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의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을 안내한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자 보호 필요성과 국내·해외 규제 비대칭 해소, 메모리 반도체 기업 등 주요 기업의 주가 변동성 확대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예탁금 상향 및 대용증권 미인정 등 제도 보완방안 마련·발표함.

- 신규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조치를 7.16.(즉시) 시행하였으며, 기존 8월 중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조치는 7.31.로 조기 시행하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수 시 현금 3천만원 이상 보유 요건으로 변경함(대용증권 미인정 및 미이행 증권사에 신규거래 제한 권고 등 포함).

- 괴리율 관리 강화(3%→2%) 및 매매수량 단위 확대(1좌→20좌)는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거쳐 8.19. 및 11월 중 빠르게 시행 예정임.

<붙임> 단일종목 기반 상품(ETF·ETN) 투자자 유의사항

<참고> ETF 주요 정보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