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7.28.(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 분석 체계를 도입하여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면담, 자료·정보 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신설함.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등을 더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요건을 구체화하고 아동 권익 보호 강화함.
- 의료·법률·경찰·교육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구성·운영 사항도 신설함.
-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과 위기 아동 공공 개입을 통해 아동 보호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힘.
<별첨>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