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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2026.07.30 3p
보건복지부는 ’26.7.30.(목)부터 장기요양수급자의 병원 이용 부담 경감과 가족의 동행 부담 완화를 위해 282개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 이번 시범사업은 통합재가기관 170개소와 협약 노인요양시설 112개소가 참여하며,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와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조무)사가 이동보조·진료·검사·약 수령 등 병원 이용 전 과정을 지원함.

- 서비스 대상은 통합재가기관 및 협약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1~5등급 장기요양수급자로,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하고 비용은 본인부담률에 따라 적용됨.

- 서비스 제공인력은 출발지에서 병원 이동·수속·진료·검사·처방약 수령·귀가까지 동행하여 수급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과정, 수급자·가족 만족도, 실적 등을 점검해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붙임> 2026년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