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7.30.(목)부터 장기요양수급자의 병원 이용 부담 경감과 가족의 동행 부담 완화를 위해 282개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 이번 시범사업은 통합재가기관 170개소와 협약 노인요양시설 112개소가 참여하며,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와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조무)사가 이동보조·진료·검사·약 수령 등 병원 이용 전 과정을 지원함.
- 서비스 대상은 통합재가기관 및 협약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1~5등급 장기요양수급자로,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하고 비용은 본인부담률에 따라 적용됨.
- 서비스 제공인력은 출발지에서 병원 이동·수속·진료·검사·처방약 수령·귀가까지 동행하여 수급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과정, 수급자·가족 만족도, 실적 등을 점검해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붙임> 2026년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