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7.31.(금)부터 수술 위험도가 높은 중증 심장판막 질환 환자에 대해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하여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한다.
- 기술 발달 및 고령화 등으로 승모판 폐쇄부전 질환에서 기존 치료로 호전이 어려운 환자에게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 승모판폐쇄부전 중 수술적 치료 위험도가 높거나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의 급여를 7.31.부터 적용하며, 환자 부담금이 종전 비급여 4,000만~5,000만 원에서 140만 원 수준(중증질환 산정특례 5%)으로 완화됨.
- 급여 적용 대상자는 일차성 및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일차성의 경우 수술 불가능자는 산정특례(본인부담 5%), 수술 위험군은 선별급여(50%)이며, 이차성 중 심실성은 본인부담 5%, 심방성은 선별급여(본인부담 80%)를 적용함.
- 향후 보건복지부는 심장통합진료 보상 강화 및 임상자료 레지스트리 구축 등 시술 관리·점검을 지속하며,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붙임> 건강보험 행위목록 및 관련 급여기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