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7.30.(목)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0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함께 6.29.부터 7.10.까지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편의점 판매 컵얼음·포장얼음을 대상으로 위생안전관리 수거검사 시행함.
- 얼음컵 형태 내 과일 조각이나 식품첨가물 등이 들어간 신유형 얼음제품(과·채가공품)도 추가로 수거·검사하여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함.
- 검사항목은 식중독균·대장균·세균수·염소이온·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이며, 제빙기 얼음 4건은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 업소에 즉각적인 제빙기 사용 중단, 세척·소독, 필터 교체 및 위생적 얼음 사용 조치함.
- 제빙기 청결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안내문을 배부하고, 영업자에게 주기적 세척·소독 등을 당부함.
<붙임>
1.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2. 포장얼음 형태의 과·채가공품
3. 부적합 식용얼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