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7.30.(목) 동물용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국제 수준에 맞게 강화하여 국내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제형별 단계적 시행을 통해 산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함.
- 기존 2개 분야였던 관리 체계를 완제품·원료용·생물학적 제제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제품별 맞춤형 기준을 적용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함.
- GMP 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서류 제출을 면제하며, 3년마다 GMP 갱신 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회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