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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과기정통부, 규제혁신의 속도 높인다.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4건 신속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026.07.30 6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7.30.(목)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4건을 신속하게 지정했다.

- 7.22~29까지 서면 개최된 제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에서 성문 기반 모바일 보이스피싱 탐지,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 활용 우체국 모바일 전자고지 등 4건을 실증특례로 지정함.

- 동일·유사 과제로서 기존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받은 사례와 내용·방식 등이 실질적으로 비슷한 신규 과제에 대해 신속한 실증특례 부여 절차가 적용됨.

- 성문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민감정보인 음성을 예방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되고, 농어촌 빈집 공유숙박은 법인이 주택을 임대 또는 매입 후 숙소로 제공 가능한 특례가 부여되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도 자신이 생성한 전자문서 중계가 허용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산업 발전과 민생지원에 필요한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ICT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해 혁신 기술 및 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붙임>
1. 제2차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규제특례 지정 목록
2. 제2차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규제특례 지정기업 현황
3.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