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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국내 은행 업무 위해 국제우편 보내던 불편 사라진다”
금융위원회 은행과
2026.07.30 6p
재외동포청은 ’26.7.30.(목)부터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개시한다.

-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위해 국제우편으로 위임장 원본을 보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됨.

-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신청한 후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으면, 위임장이 금융기관에 전자적으로 전송되어 국내 대리인이 문서확인번호와 생년월일만으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국제우편 발송 및 수령 대기, 서류 분실 우려 등이 해소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듦.

- 재외동포청은 이번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통해 참여 금융회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영사 서비스 범위도 점진적으로 넓힐 계획임.

<붙임>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업무 협약식 사진

<참고>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