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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
2026.07.31 7p
금융감독원은 ’26.7.31.(금) 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

- ’25.1월~’26.5월 주요은행의 ETF 신탁 판매액이 64조원(103만건)에 이르고, 단기매매 및 선취수수료 선택이 증가해 소비자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났음.

- 은행권 ETF 신탁 거래에서 투자자의 평균 보유기간은 42일로 단기거래가 다수이며, 전체 거래 중 91.7%가 단기매매에 불리한 선취수수료를 선택했고, 매우 낮은 목표수익률 설정으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발생함.

- 은행은 신탁수수료 최적 선택 대비 7.2배(3,948억원) 수준의 수수료를 실제로 수취했으며, 고령층 및 투자경험 미보유 계층에서 ETF 신탁 거래가 지속 증가하는 등 취약계층의 피해 우려도 확대됨.

- 금융감독원은 ETF 신탁 관련 수수료 체계 및 판매절차 개선을 위해 TF를 구성해 구조 및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하고, 은행 KPI 및 판매전략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임.

<붙임> 70대 남성고객 A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