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7.29.(수)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 불법스팸 전송자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 과징금 또는 1억~20억 원의 정액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사 서비스가 불법스팸에 악용되는 경우 즉시 전송 중단, 이용계약 해지 등 구체적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미인증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게 영리목적 광고 전송을 위탁 시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됨.
- 이번 시행령과 고시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공포·시행 예정임.
- 방미통위는 관련 내용을 대한민국 관보와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알려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붙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