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입법배경 및 목적) 딥페이크(deepfake) 등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정보가 정교하여 실제 사실과 구분하기 어렵고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초래하므로, 가상정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규제내용)
· 안 제43조의2 : 정보제공자는 그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함
· 안 제44조의2제3항제3호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적정 표시가 없는 가상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함
- 목차 -
Ⅰ. 분석 대상
Ⅱ. 입법영향분석
Ⅲ. 이해관계자 의견
Ⅳ. 유사입법례
Ⅴ. 사후분석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