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7.30.(목) 여름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일부 하천·계곡에서 평일·주말 변칙 영업과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함.
- 8.1.부터 8.31.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하여 지방정부 합동 단속반 및 행정안전부 책임전단반이 취약 시간대 집중 단속과 합동 점검을 실시함.
- 단속 인력 증원, CCTV 설치 등 상시 감시체계와 안내 표지판·현수막 설치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불법행위 인지 및 신고를 독려함.
-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변상금 부과, 영업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도 검토할 계획임.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하천과 계곡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