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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육과정운영지원과
2026.07.29 14p
교육부는 ’26.7.29.(수)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에 대한 주요 사항과 오해·궁금증 해소를 안내한다.

-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학생부의 대량 수집·분석을 통한 영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인공지능 분석·컨설팅 등 관련 사교육 시장 확대와 대입 공정성 저하 방지를 위해 학생부의 영업목적 거래·이용을 법적으로 제한함.

-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행위가 제한대상임을 밝히며, 단순 열람이나 제한적 활용은 해당 여부를 실제 서비스 방식과 범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 상담의 대면·비대면 여부와 무관하게 학생부의 영업목적 취득·이용이 주요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하며, 학생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제한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 학생 및 학부모의 진로·진학 상담 수요에 대응해 학교·교육청·교육부 중심의 공공 진로·진학 상담(대입상담교사단,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EBSi 등)을 강화·안내해 실제 성적 기반 맞춤 상담, 입시정보 제공, 지원전략 안내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함.

-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호하는 한편, 학생·학부모가 안심하고 진로·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임.

<붙임>
1. 학생·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 상담 안내 카드뉴스
2. 공공 진로·진학 서비스 상세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