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7.31.(금)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 공모가 산정시에는 예상 시장규모, 임상시험 성공확률, 허가·심사리스크, 개발기간 및 소요비용 등 기업가치 산정의 핵심 가정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개선함.
- 기술이전 계약 시 지급 조건을 계약금, 개발·허가·판매 마일스톤, 로열티 등으로 세분화해 실제 수취 가능한 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비밀유지로 상대방이 비공개일 경우에도 최소한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 연구개발 제품별 전체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 총괄표를 신설하고, 공시와 언론보도의 일관성 제고, 중요 정보는 공시를 통해 우선 제공하는 등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강화함.
- 금융감독원은 향후 개선방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설명회를 실시하고, 시장 의견 및 사례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제약·바이오 업종 가짜뉴스 단골 표현
2. 증권신고서의 공모가 산정 기재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