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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안건 처리 기간 60일에서 13.8일로 줄었다, 사회보장 협의제도로 지방정부 행정부담 덜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
2026.07.31 3p
보건복지부는 ’26.7.30.(목)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상반기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부터 적용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협의제도 개편 이후 4개월간(2~6월) 평균 처리 기간이 13.8일로 단축되고, 신속협의와 협의제외 합산 비율이 60% 이상으로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이 크게 감소함.

- 신속협의 및 협의제외 대상 확대, 표준모델 도입 등으로 협의 요청 건수가 40% 감소하고, 지방정부의 사업 착수 및 중앙정부 심사의 구조적 효율성이 제고됨.

-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지방정부의 협의통과율이 95% 이상, 만족도 4.5점(5점 만점)으로, 권역별 컨설팅을 통한 신속한 협의 통과가 이루어짐.

- 하반기에는 협의제외 및 신속협의 표준모델 대상을 추가 확대하여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신규사업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컨설팅을 지속할 계획임.

보건복지부는 향후 제도 효과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지방정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협의제외 및 신속협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