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7.29.(수) ㈜KT의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539억 7,900만 원 부과와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 명령, 그리고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 KT가 펨토셀의 접근통제 관리 소홀로 인해 16,647명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IMSI, IMEI)가 유출되고, 이를 이용한 문자·전화 탈취 및 2.4억 원 상당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함을 확인함.
- 펨토셀 인증서 관리 부실, 내부망 접속제한 미흡, 비인가 장비 탐지 부재 등 관리체계 결함이 원인으로 지적됨.
- 악성코드 감염 사실 신고·자료보존 미흡 및 로그 삭제, 조사방해 행위(거짓 자료 제출 등)와 증거 인멸 등 관련해 KT는 고발, LGU+는 수사의뢰 조치함.
- 개인정보위는 펨토셀 등 통신설비 취약점 점검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실질적 역할 강화, ISMS-P 인증 확대를 명하는 한편, 증거 은닉·폐기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연내 추진할 계획임.
<붙임> 주요 질의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