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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8월부터 어선안전 집중 관리한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2026.07.30 1p
해양수산부는 ’26.7.30.(목) 어선사고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8월부터 어선안전을 집중 관리한다.

- 8월 한 달간 전국 주요 항·포구 및 조업해역에서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경비정, 항공기, 드론을 활용해 일제 단속함.

- 9~11월 어선사고 취약시기에는 최근 3년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업종별 수협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조합 소속 어선 대상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강화할 예정임.

- 중점관리대상업종의 안전관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조업 밀집·위험 해역에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함정을 배치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임.

-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기상 변화 및 조업 증가에 대비해 출항 전 기상정보 및 어선 상태 점검과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어선안전관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