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7.31.(금) 공공조달 평가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개정·시행한다.
- 모니터링 평가 대상을 설계공모와 건설사업관리까지 확대하고 평가 항목에 성실성을 추가함.
- 부적정 평가위원에 대한 제재 기준을 공정성 항목 중 2개 또는 전체 항목 중 3개 이상으로 강화함.
- 모니터링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절차 등 운영 기준을 명확히 정비함.
- 조달청은 앞으로도 평가위원 모니터링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공조달 평가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임.
<참고> [인포그래픽] 평가위원 모니터링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