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26.7.31.(금) 보훈의료대상자가 8.1.(토)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로 보훈의료대상자와 가족들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 및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됨.
- 약 3만 9천 명이 신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기존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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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개요
2. 치매안심센터 개요
3.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