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바이오연료 담합 사건 관련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26.7.30.(목) 7개 바이오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하였다.
-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에 따라 ’26년 기준 4.0% 경유에 혼입되어 정유사들이 구매하며, 바이오중유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 ’26년 기준 15.0% 발전사들이 구매함.
-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13.12.~’25.2. 장기간에 걸쳐 입찰 담합 및 물량 합의를 조직적으로 실시하여 입찰 규모가 9조 7천여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함.
- 이는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제3호(물량담합) 위반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고발을 제시함.
- 위원회는 피심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를 개최하여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임.
<붙임> 담합 품목: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