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7.31.(금)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됨.
- 핀테크·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의 확대로 그룹 내 계열사 간 상호연계성이 높아지고 각각의 운영위험이 전체 금융집단에 전이될 우려가 커짐.
- KSIC상 분류에 따라 일부 전자금융업자가 기존 내부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제차익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룹 전체의 집단위험 관리와 규제 형평성이 제고됨.
- 이번 조치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