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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2026.08.01 3p
행정안전부는 ’26.8.1.(토) 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자 발생 비중이 2배 증가한다고 밝혔다.

- 해외에서는 폭염 피해가 주로 냉방이 어려운 자택에서 집중되어 발생했고, 특히 프랑스는 폭염 기간 자택 사망자가 전주 대비 91% 급증함.

- 일본에서도 폭염 기간 온열질환자의 약 41%가 자택에서 발생하였고, 사망자 중 다수가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됨.

- 국내의 경우 온열질환자가 주로 실외에서 발생하나, 일최고기온 38℃ 이상 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자 비중이 기존 6%에서 12%로 증가하는 경향 확인됨.

- 행정안전부는 폭염 시 실내 냉방기기 적극 사용과 무더위쉼터 사전확인, 홀로 계신 부모님 안부 확인 등 예방 조치를 당부함.

<참고> 2011~2025년 우리나라 온열질환자 장소별 발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