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7.31.(금)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함.
- 보건복지부는 ’26년부터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근속기간 요건을 완화(동일기관 3년 이상 → 1년 이상)하고 금액도 확대하는 등 장려금 제도를 개편함.
- 선임 요양보호사의 근무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가산급여 및 활동지원 단가 인상도 지속 추진 중임.
- 정부와 한국노총은 돌봄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좋은 돌봄 일자리 확산과 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 보장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