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7.31.(금) 롯데카드(주)의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1.5개월 간의 업무정지 및 5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롯데카드는 ’25.9.1. 해킹 침해사고로 고객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정보처리 시스템 보정 미실시,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등 보안의무 위반이 확인됨.
- 금융위원회는 회사측 의견진술과 논의를 거쳐 최초로 해킹사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과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기존 제재사례와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을 1.5개월로 결정함.
- 정보유출 사고에 귀책사유가 없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회원의 카드 서비스 이용은 제한하지 않고, 신규회원에 한해 카드 발급 업무만 정지하며, 업무정지는 ’26.8.1.(토)부터 ’26.9.15.(화)까지 적용됨.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원,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 권한 강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임.
<별첨> 업무정지 관련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