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8.3.(월) 건설근로자 온열질환 사고 예방을 위해 직접 시공관리 중인 29개 건설현장에 대해 ‘폭염 대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실시한 우기 및 폭염 취약요인 사전점검에 이어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 안전조치로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를 밀착점검함.
- 현장에서는 작업 중 상시 수분 및 염분 제공, 냉방장치 작동, 휴게공간 설치 상태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냉장구, 단계별 휴식시간·옥외작업 단축·중지 준수 여부, 온열질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119신고 체계 가동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함.
- 폭염으로 인한 공사중지 시 시공사 부담 경감과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임.
- 조달청은 향후 폭염에 대비한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