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8.4.(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부적합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을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 전국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1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볼라드에 대해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함.
-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석재형, 눈에 잘 띄지 않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낮은 높이 또는 간격이 좁은 볼라드, 훼손·이탈된 볼라드 등이 주요 정비 대상임.
- 8월 한 달간 국민의 불편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하는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된 부적합 볼라드는 조사 및 정비 대상으로 반영할 예정임.
-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볼라드의 본연의 기능을 살리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
<참고> 안전신문고 앱 활용 ‘부적합 볼라드’ 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