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8.4.(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보호구역 및 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의 보행안전통로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
- 이번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7.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개정법률은 공사 현장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함.
- 기존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안전통로 설치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으로 모든 공사장에 설치의무가 확대되어 보행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함.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