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8.4.(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11.(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클러스터 지정 절차 및 지원내용, 인력양성 지원, 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운용·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포함함.
- 위원회 구성, 클러스터 조성계획 제출 및 수도권 외 지역 우선 고려,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 국가 및 지자체 부담, 이중화시설 등 특정 인프라의 전액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인력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 규정, 비수도권 반도체기업 지원 등 지역 전문인력 육성 및 취업 연계 지원 가능토록 하였으며, 그 외 기본·실행계획 수립절차, 반도체산업 통계작성, 특별회계 설치·운용, 업무 위탁 등도 세부 규정함.
- 산업통상부는 해당 시행령 및 법률의 본격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와 협력해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