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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2026.08.04 40p
공정거래위원회는 ’26.8.4.(화)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개정 과징금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를 위하여 부과기준율과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함.

- 반복 법위반 가중 상한을 현행 50%에서 최대 100%까지로 대폭 강화하고,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보복조치에 대한 가중처벌 및 가맹 분야에 별도의 가중근거를 신설함.

- 과징금 감경 사유를 축소하여 조사·심의 전체에 적극 협조한 경우만 10% 이내 감경하고, 자진시정 시 감경폭도 최대 10%로 한정하며 경미한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은 삭제함.

- 그 외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고 조문의 일관성 및 설명 보강 등 조문을 정비함.

<붙임>
1.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2. 가맹사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