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8.6.(목) ㈜세라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세라젬이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해 금형도면 33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이 중 7건을 중국법인에 협의 없이 제공함.
-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 주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함.
- 공정위는 일방적 소유권 귀속 특약 및 기술자료 요구·제공이 하도급법상 위법임을 재차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집중 감시·엄정 대응할 계획임을 밝힘.
<붙임> “㈜세라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참고> ㈜세라젬 일반현황 및 관련 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