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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조달청,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 8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중 조치
재정경제부 조달청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2026.08.07 2p
조달청은 ’26.8.7.(금) 유기응집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17년부터 ’23년까지 담합 행위를 한 8개 업체에 대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 처분 대상 업체는 제한 기간 동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 불가함.

- 피해를 입은 42개 수요기관에는 공동손해배상 청구 추진을 위한 내용을 안내함.

-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누구나 공정성 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달청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담합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