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8.9.(일) (주)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 6,200만 원을 부과했다.
- 농협하나로유통이 2021.1.1.부터 2024.7.21.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의 863건 계약에서 계약서면을 평균 30일간 지연 교부했음.
- 2021.4.1.∼2024.1.1. 기간 중 43명의 판촉사원을 파견받으면서 10개 납품업자와 사전 서면 약정 없이 최대 365일간 근무하게 했음.
- 2021.2.1.∼11.1. 사이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이 아닌 187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3억 236만 원을 부당 수취했음.
- 이번 조치는 납품·입점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면 교부와 신상품이 아님에도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행위 등 유통업계의 고질적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제재한 데 의미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 관행화되고 고착화된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조치함으로써, 납품업체와 입점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붙임> (주)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참고> ㈜농협하나로유통의 재무·시장 현황 및 관련 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