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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을 통해 적은 당첨금도 ‘꼼꼼히’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발행관리과
2026.08.11 13p
기획예산처는 ’26.8.11.(화) 복권 판매와 관련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판매점 지원을 위한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양적 성장에 걸맞게 복권 구매자 및 판매점의 민원사항을 분석하여 복권 구매자의 권익 보호와 판매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

-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에 등록 시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미수령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을 8.18.부터 운영함.

-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을 통해 전국 로또판매점 영업 정보를 제공하고, 소액 및 청소년 제한 조건의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교환권 시범 도입과 복권기금 홍보 거점화도 함께 추진함.

- 복권기금이 변화시킨 우리 동네 모습을 주제로 전국민 대상 그림 공모전을 개최하며, 우수작은 복권 홍보물 디자인 등에 활용될 예정임.

<붙임>
1. 연도별 미수령 당첨금 현황
2.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 업무 절차(안)

<참고>
1. 복권관련 통계
2. 공모전 안내 포스터
3.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