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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2026.08.11 7p
금융정보분석원은 ’26.8.11.(화)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 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불수리 요건을 구체화하여,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내부통제체계 등 요건을 부적합 시 불수리하도록 함.

- 트래블룰 기준금액(100만원)을 폐지하여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 허용 범위를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함.

-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권한을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하고, 고객확인의무의 방법 및 대상을 고객, 거래 유형, 상품·서비스 특성 등 위험도를 고려해 명확히 함.

-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및 관련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감독규정과 신고매뉴얼을 개정하고, 설명회 개최 등 안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