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트래블룰 적용 의의와 국내 가상자산 업계 동향』를 발표하였다.
-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량은 기관의 대규모 투자가 증가하고 개인 거래가 대중화되면서 2020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할수록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도 증가하는 양상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문제가 부상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 트래블룰(Travel Rule) 권고안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확장함
- 한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상자산 거래에 트래블룰을 의무적으로 적용(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
-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트래블룰에 대해 ‘화이트리스트(White List)’와 ‘솔루션 구축’의 투 트랙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거래소별 세부적인 정책 기준은 상이
- 베리파이바스프는 비(非)블록체인 솔루션인 반면, 코드는 원래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으로 개발되었으나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거래를 연동하기 위해 비블록체인으로 재개발
-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거래에 트래블룰을 적용한 것은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