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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시대, 국가 R&D 성과 유출 막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윤리권익보호과
2026.08.11 3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8.11.(화)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보안등급인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 신설 및 보안대책 수립 대상기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민감과제는 국가안보, 외교적 전략성, 기술·경제적 가치 등 복수 요소를 고려해 지정하며, 핵심기술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추가 보안 절차를 강화함.

- 보안대책 수립 의무 기관 범위는 보안·민감과제 수행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연간 300억 원 이상 정부연구비 지원 대학까지 확대함.

- 연구보안 부정행위(성과 유출 및 보안조치 불이행 등) 정의를 명확히 해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 방침임.

- 연구안보센터 운영, 대학 연구안보 조직 및 전담인력 확충 등 기관 차원의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도 착수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령 개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현장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제도 안내에 나설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