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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과
2026.08.11 5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8.11.(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6.9.18. 시행 예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 시행령은 지방정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의 국가 차원 상한을 설정하며,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 풍력의 경우 주거지역 1,500m 및 도로 500m 이내로 조례 상한을 제한함.

- 주민참여형 발전설비·건물지붕형 및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에는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지방정부가 법령 기준보다 높은 이격거리를 조례로 규정한 경우 완화 의무가 부과되고, 기존 기준과 동일하거나 낮을 경우 조례 개정이 불필요함.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법률 및 시행령 수준에서 분리하여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편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도 정착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국 지방정부와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붙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