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8.12.(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7.16일·7.29일) 후속조치에 따라 8.19일부터 ETF 및 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 모의거래를 의무화한다.
-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종가 기준)가 현행 국내 3%, 해외 6%에서 국내 2%, 해외 5%로 강화되고, 괴리율 산정기준 등을 명확화함.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현재 개정절차 진행중)을 통해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유동성공급자, LP)의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를 제한할 예정임.
- 8.19일부터 현재 선물·옵션거래 및 공매도에 적용되고 있는 모의거래 서비스를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도 확대하여 제공함.
<붙임> 단일종목 기반 상품(ETF·ETN) 투자자 유의사항
<참고> ETF 주요 정보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