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8.18.(화)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26.4월)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200개소 대상으로 집중 감독한다.
- 이번 감독은 30개 지방정부 기획감독(’26.3.11.~4.30.)에 이은 두 번째로, 범위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위탁·용역계약 기관 등 전체 공공부문임.
-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 언론 보도,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26.2~3월) 결과 등을 바탕으로 11개월~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은 기관도 선정함.
- 감독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5.29),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5.29) 이행 여부, 쪼개기 계약 등 고용관행,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위반 확인 시 엄정 조치 및 신속한 시정 지도 예정임.
- 노동관계법 및 판례 미숙지로 인한 법 위반 방지를 위해 지방정부 대상 교육 확대 및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