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8.20.(목)부터 9.30.(수)까지 소방청과 함께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이 추가된 「119안심콜」 가입을 집중 홍보한다.
-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안내문·알림앱·문자 등을 활용해 「119안심콜」 가입 및 활용 방법을 안내함.
- 기존 「119안심콜」에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을 추가하여 돌봄 공백 상황 등 화재피난약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대피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 화재 신고 시 등록된 가입자 및 보호자에게도 전화·문자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대피 안내가 이루어짐.
- 교육부와 소방청은 보호자의 119안심콜 가입에 대한 관심과 적극 참여를 요청하고, 긴밀히 협력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비롯한 화재피난약자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119안심콜」 신청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