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8.18.(화)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위해식품 판매,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표시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중에 따라 1~6개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로 학생 건강 보호 및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계획임.
<붙임>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