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8.21.(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8.20.(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역의 주된 산업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지역 제도를 정비한 것임.
-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에도 주된 산업의 급격한 침체 시 대응특별지역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여 신속 대응이 가능해짐.
- 대응특별지역 종료 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딘 경우 ‘안정화 단계’가 신설되어 지원 단절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 됨.
- 산업위기지역 기업의 이차보전사업 등 금융·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세부 내용은 9월 중 변경공고 예정임.
산업통상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