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8.21.(금)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년 처음으로 「조세지출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25년 국세감면액은 76.1조원이며, 연구인력개발비와 통합투자·고용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6조원 증가함.
- ’25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지난해 전망치(16.0%)보다 0.1%p 낮았으나, 법정한도(15.5%)를 0.4%p 상회했으며 ’26년에는 법정한도를 준수할 전망임.
- 소득세 분야 주요 조세지출에 대해 소득분위별 귀착과 세부담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자일수록 주요 조세지출과 결정세액 귀착이 모두 높게 나타나며, 조세지출에서보다는 결정세액에서 고소득자의 비중이 더 높음.
- 재정경제부는 향후 조세지출결산서를 지속적으로 작성·제출하고, 조세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 등 분석을 확대할 계획임.
<참고>
1. 연도별 감면액 상위 20개 항목
2. 주요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 소득분위별 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