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8.23.(일) 「철도안전법」 개정(’26.6.16.공포, ’26.12.17.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하위법령 개정안은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 토지에 대한 철도운영자의 긴급 출입 절차와 출입 거부 시 과태료 부과기준, 그리고 소유자 통지 절차 및 토지출입권한증명서 서식을 마련함.
-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음주단속 권한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함.
-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으로 심장치료제(베라파밀염산염)와 항생제(에리트로마이신)를 명시해 혈중알코올농도 왜곡 시도를 차단함.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참고> 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