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8.23.(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노동감독관 수사 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 ’26.10월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비해 노동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신규 감독관에게는 실습 중심 ‘수사학교’를 8주 과정으로 도입하고 재직자 교육은 형사법 필수이수와 케이스스터디 중심으로 개편함.
- 수사관리체계는 각 기관장, 부서장, 팀장이 역할별로 단계적 수사지휘 책임을 갖도록 설계하고, 관리자 890명을 대상으로 토론식 워크숍을 시행해 현장 적용성을 높임.
- 조직 차원에서 과·팀장 정례 간담회, 외부 수사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수사 경력자 우선 배치 등을 추진해 수사 전문성과 협업체계를 강화함.
<붙임>
1. 수사지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요
2.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